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