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는 해제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를 담보 제공자에게 통지해 풀어 주고, 제출받은 관계 서류도 함께 돌려줘요.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등기·등록관서에 말소를 촉탁해야 해요.납세담보는 해제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를 담보 제공자에게 통지해 풀어 주고, 제출받은 관계 서류도 함께 돌려줘요.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등기·등록관서에 말소를 촉탁해야 해요.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