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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심판청구 서류는 구술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세심판원장이 열람·복사를 허용하거나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해 주며 필요하면 서명을 요구해요.이의신청·심판청구 서류는 구술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세심판원장이 열람·복사를 허용하거나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해 주며 필요하면 서명을 요구해요.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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