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