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에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에요.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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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