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가산세 제외).지방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가산세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9-1 · 39-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지방세기본법」제39조제1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함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방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39-2 · 39-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1.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지방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주된 납세의무자의 지방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