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의 3%와 날짜별 이자 성격의 가산세 등을 합해 부과하고(그 한도는 미납세액의 50%, 앞의 두 가산세 합은 10%), 고지 후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45만원 미만이면 면제돼요.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의 3%와 날짜별 이자 성격의 가산세 등을 합해 부과하고(그 한도는 미납세액의 50%, 앞의 두 가산세 합은 10%), 고지 후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45만원 미만이면 면제돼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351" alt="img9148235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img>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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