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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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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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1
28-1【주소】
1. 「지방세기본법」제2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2
28-2【거소】
1.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