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1
41-1【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 기본통칙기본통칙 41-2
41-2【법인의 합병시점】
「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3
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1조 및 제42조에서 「부과되거나 ... 납부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과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4
41-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지방세 등을 승계한다. 1.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기연장,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3. 물납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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