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명의만 빌린 경우엔 실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액 계산도 명칭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해요.명의만 빌린 경우엔 실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액 계산도 명칭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해요.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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