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어 해당 세금을 부과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지방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어 해당 세금을 부과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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