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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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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