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1
81-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지방세기본법」제81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2
81-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지방세기본법」제81조제2항에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이라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3
81-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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