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히 작성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전산으로 작성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돼요.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히 작성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전산으로 작성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돼요.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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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