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시·군·구에 낸 금액은 도세·시세 등 원래 세목 구분과 상관없이 시·군·구세로 봐요.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시·군·구에 낸 금액은 도세·시세 등 원래 세목 구분과 상관없이 시·군·구세로 봐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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