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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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1
38-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7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지방세기본법
- 기본통칙기본통칙 38-18…1
38-18…1【수정신고기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