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실도 분석 등으로 정기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고, 납세협력의무 위반이나 탈세 제보 등이 있으면 수시로도 조사할 수 있어요.지방자치단체장은 성실도 분석 등으로 정기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고, 납세협력의무 위반이나 탈세 제보 등이 있으면 수시로도 조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2-1 · 82-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세기본법」제82조의「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