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에 서식·절차상 결함이나 증빙 부족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결정기간에 넣지 않아요.이의신청에 서식·절차상 결함이나 증빙 부족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결정기간에 넣지 않아요.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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