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로 낸 돈으로 해당 지방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담보 기간 안에 납부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그 담보로 징수해요.납세담보로 낸 돈으로 해당 지방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담보 기간 안에 납부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그 담보로 징수해요.
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