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