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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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