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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과 납세자 권리보호 통계를 결산 승인 후 2개월 안에 누리집이나 공보로 공개해야 해요.지방세 부과·징수·체납과 납세자 권리보호 통계를 결산 승인 후 2개월 안에 누리집이나 공보로 공개해야 해요.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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