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4조기한연장의 신청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송달서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제10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3장 부과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제34조과세예고 통지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6조이의신청제37조심판청구제38조의견진술제39조보정요구제40조결정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제44조심문조서 등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제46조통고처분제47조고발제48조무혐의 통지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10장 보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제52조증표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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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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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과 납세자 권리보호 통계를 결산 승인 후 2개월 안에 누리집이나 공보로 공개해야 해요.지방세 부과·징수·체납과 납세자 권리보호 통계를 결산 승인 후 2개월 안에 누리집이나 공보로 공개해야 해요.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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