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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