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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등기권리자에게 압류를 알릴 때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를 써야 해요.지방세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등기권리자에게 압류를 알릴 때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를 써야 해요.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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