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4조기한연장의 신청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송달서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제10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3장 부과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제34조과세예고 통지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6조이의신청제37조심판청구제38조의견진술제39조보정요구제40조결정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제44조심문조서 등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제46조통고처분제47조고발제48조무혐의 통지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10장 보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제52조증표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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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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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지속적인 납부독려나 체납처분 같은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이고, 단순 독촉장 발송·압류만으로 징수된 경우나 타 기관의 공매·경매 배당으로 징수된 경우는 제외돼요.지속적인 납부독려나 체납처분 같은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이고, 단순 독촉장 발송·압류만으로 징수된 경우나 타 기관의 공매·경매 배당으로 징수된 경우는 제외돼요.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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