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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낼 땐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고, 접수되면 저장됐는지 알려 주며, 가능한 세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해요.지방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낼 땐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고, 접수되면 저장됐는지 알려 주며, 가능한 세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해요.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세목별 특성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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