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
【통고처분】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121조
통고처분
이전
제45조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다음
제47조 고발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