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이의신청

제36조(이의신청)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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