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