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1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