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