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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