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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통지, 조기 결정 신청은 각각 정해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청구서를 받은 지자체장은 접수증에 접수 표시를 해서 돌려줘요.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통지, 조기 결정 신청은 각각 정해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청구서를 받은 지자체장은 접수증에 접수 표시를 해서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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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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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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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