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13조송달서
-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 제18조공시송달
-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20조
-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 제30조후발적 사유
-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 제32조기한 후 신고
-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 제50조지방세의 우선
-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 제59조이의신청
- 제60조심판청구
-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제62조의견진술
-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 제63조보정요구
- 제64조결정 등
- 제65조결정의 경정
-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 제79조자격증명서
-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제92조수당 등
-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