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거래의 근거가 된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부득이하게 해제되는 등 처음 신고·결정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경우를 법 제50조제2항제3호의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조문이에요.거래의 근거가 된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부득이하게 해제되는 등 처음 신고·결정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경우를 법 제50조제2항제3호의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