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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