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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나눠주거나 넘겨준 날의 시가를 그 재산의 가액으로 봐요.청산 후 남은 재산을 나눠주거나 넘겨준 날의 시가를 그 재산의 가액으로 봐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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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