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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이 심신장애나 비위, 직무태만, 회피 의무 위반을 하거나 스스로 어렵다고 밝히면 해임·해촉할 수 있어요.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이 심신장애나 비위, 직무태만, 회피 의무 위반을 하거나 스스로 어렵다고 밝히면 해임·해촉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