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제13조송달서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제18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20조삭제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제30조후발적 사유제31조경정 등의 청구제32조기한 후 신고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59조이의신청제60조심판청구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62조의견진술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제63조보정요구제64조결정 등제65조결정의 경정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제79조자격증명서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제82조포상금의 지급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제92조수당 등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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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3

AI 한 줄 요약

지방세 환급가산금은 착오납부·감면·법령 개정 등 환급 사유별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하고, 불복 결정·판결 확정 후 40일이 지나 지급하면 1.5배 이율을 적용해요.지방세 환급가산금은 착오납부·감면·법령 개정 등 환급 사유별로 정해진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하고, 불복 결정·판결 확정 후 40일이 지나 지급하면 1.5배 이율을 적용해요.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삭제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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