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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 연장 후에도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제6조의 재난·도난 등 일부 사유와, 연장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정해요.납부기한 연장 후에도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제6조의 재난·도난 등 일부 사유와, 연장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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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