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나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지자체장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고, 납부 연장 땐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청 후 10일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걸로 봐요.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나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지자체장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고, 납부 연장 땐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청 후 10일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걸로 봐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