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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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1
48-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 해
- 기본통칙기본통칙 48-2
48-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이 「상법」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