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지방세 사무를 통합 처리하려고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세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절차와 운영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지방세 사무를 통합 처리하려고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세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절차와 운영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 위임: 시행령 제93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