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했는데 압수한 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붙여 사법경찰관에게 넘기고, 소유자가 보관 중인 물건은 보관증을 넘긴 뒤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했는데 압수한 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붙여 사법경찰관에게 넘기고, 소유자가 보관 중인 물건은 보관증을 넘긴 뒤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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