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인이나 심판청구인(심판청구는 처분청 포함)은 관련 서류를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이의신청인이나 심판청구인(심판청구는 처분청 포함)은 관련 서류를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2조 의견진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