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1
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47-2
47-2【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를 말하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차명주)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3
47-3【생계를 함께 하는 자】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다목에서「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4
47-4【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ㆍ기타 특수관
- 기본통칙기본통칙 47-4…1
47-4…1【친족관계】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또는 「국세기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입양 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4…2
47-4…2【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9호의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7-4…3
47-4…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