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1
61-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2
61-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3
61-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제73조(납기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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