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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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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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1
54-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기한내 「지방세기본법」제54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2
54-2【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5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3
54-3【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4
54-4【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