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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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5-1
85-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
- 기본통칙기본통칙 85-2
85-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통칙기본통칙 85-3
8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