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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