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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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5-1
135-1【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과세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5-2
135-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제128조)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 기본통칙기본통칙 135-3
135-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