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등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등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4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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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